2020년10월31일 76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.
- ②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.
- ③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, 丙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
- ④ 丙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⑤ 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,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 의무를 면한다.
(정답률: 23%)
문제 해설
"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,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 의무를 면한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. 이유는 임차주택을 채권담보로 양도한 경우, 보증금은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보증금을 받은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 뿐입니다. 따라서,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 의무를 면하지 않습니다.